올 연말까지 과제당 2~3억 투입 실증사업계획 수립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에서 총 7개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해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7대 혁신요소 25개 핵심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국가시범도시 핵심과제‧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간기업이 관련 기술‧서비스를 상향식으로 제안해 수행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생활‧안전, 거버넌스, 문화‧쇼핑 및 일자리 등 7개 혁신요소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관련 사업은 총 16개가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접수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서 총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7개 사업은 과제당 2∼3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증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올해 말 후속평가를 거쳐 2∼3개 내외의 우수한 사업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을 사업당 5∼10억 원 내외에서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헬스케어(2) ▲생활·안전(2) ▲모빌리티(1) ▲교육‧일자리(1) ▲에너지‧환경(1) 등으로, 건강, 안전, 교통과 같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반응형 스마트 재활치료 원격의료 솔루션 및 시민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은 의사와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간에만 가능한 소극적 원격진료를 의사∼환자 간에도 가능한 적극적 원격진료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은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술요소 등에 대한 실증계획을 수립, 향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로 보급‧확산하게 된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실증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해 5-1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구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규제특례 및 실증단계에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