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대상 및 유효기간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
대상지역 |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 시·군·구 |
*단, 시는 인구규모 50만 이상은 대도시, 50만 이하는 중·소도시로 신청
인센티브

인증등급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등급을 정하여야 하며, 인증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되, 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등급은 지자체에서 요청 시 공개하며, 단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평가등급을 공표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배점 | 비고 |
---|---|---|
1등급 | 1,800점 이상 | 인증 부여 |
2등급 | 1,600점 이상 | 인증 부여 |
3등급 | 1,400점 이상 | 인증 부여 |
4등급 | 1,400점 미만 | 인증 미부여 |
5등급 | 1,000점 이하 | 인증 미부여 |
*배점 : 2000점 기준, 정량평가 1000점, 정성평가 1000점
인증부여

인증절차 소개
인증운영기관에서 인증 심사 관련 전반사항을 대행하고,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송부하면 해당 부처가 인증을 시행

인증기준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3개 분야에 대해 정량지표(1,000점) + 정성지표(1,000점)로 구분‧평가

*인증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없이 매년 수정보완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