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서비스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대상 및 유효기간
신청자격
해당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기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등)
– 단일 또는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 가능
인증대상
11개 분야* 스마트도시서비스(민간·지자체 등 단독·공동 신청)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및 기타 분야 서비스(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 중에서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가 단위서비스(L1), 네크워크 연계 서비스(L2), 또는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L3)수준을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및 기타 분야 서비스(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 중에서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가 단위서비스(L1), 네크워크 연계 서비스(L2), 또는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L3)수준을 만족하는 서비스

인증 유효기간
빠른 기술변화 속도와 국민 제안에 따른 정부정책, 그 외 외부 환경 변화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을 부여받은 지자체는 2년 내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센티브

인증부여

인증절차 소개


인증기준
스마트도시 부합성(30점), 구성 및 기능(50점), 운영(20점) 3개 인증지표, 9개 평가항목(64개 세부항목)에 대해 정량, 정성 평가
서비스의 다양성과 빠른 기술변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 세부항목은 운영기관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운영세칙에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