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서비스 인증

스마트서비스 인증 소개

추진 현황

  • 23.04 2023년도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인증 우수 서비스 시행(환경 에너지 1개 서비스)
  • 22.09 2022년도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우수 서비스 선정(교통 서비스 4개 서비스)
  • 21.10 2021년도 스마트도시서비스 모의심사 시행(환경 에너지 2개 서비스)
  • 21.05 2021년도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인증 시행(교통분야 2개 서비스)
  • 20.10 2020년도 스마트도시서비스 모의심사 시행(교통분야 2개 서비스)
  • 19.10 2019년도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인증 시행(교통분야 1개 서비스, 시설물관리 2개 서비스)
  • 19.08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에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시
  • 17.03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적근거

스마트도시법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23호 확인하기

운영체계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등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기관(위탁기관)이 인증신청 접수 및 기준 제·개정, 인증서발급 등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인증에 대한 평가는 전문 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 이원화 운영

구분 역할
인증기관 국토교통부 • 인증제 총괄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운영 기관 및 위원회 지정 및 관리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신청 접수, 기준 제·개정 등 총괄관리
운영위원회 관·산·학·연 전문가 10인 이내 • 인증제도 제반 의사결정 및 구성안 적절성 검토
평가위원회 분야별 7인 이내 • 평가분야별 인증기준 적정성 검토 및 기술수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