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23.10.6.,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따라, 24년 사업부터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 24년 사업의 경우, 4월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사전컨설팅 시행 및 선정위원회 상정, 5월 이후 접수 건은 25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
사전협의가 완료된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제기구
제한은 없으나 국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권장
예산은 계획수립을 위해 신청 주체가 아니라 사업용역사에 직접 지원될 예정
본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실행이 아닌 계획수립과 초청연수를 지원하며 ODA가 아님
용역사 선정 기준과 과업범위는 신청한 정부부처와 함께 작성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공개입찰 예정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협의, 대상사업 관련 자료 제공,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업무 협조 등(공고문 참조)

해외 협력기관(중앙 ·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해외 협력기관 없이 해외 사기업과 실증 신청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협력기관이 컨소시엄에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 기업도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있기 때문에해외 협력기관 및 해외 기업은 정부지원금 직접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외 참여기업(기관)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전제하에 주관기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전제 하에 주관기관(국내기업)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관기관의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공모지침 상 신청주체는 ‘국내에서 개발 및 실증한 스마트 솔루션을 보유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스마트도시협회 가입이나 제품 등록 등의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지침 상 대상 솔루션은 ‘국내에서 개발, 적용되고 해외실증을 희망하는 스마트솔루션’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타 기관 과제성과에 기반한 사업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모지침 내 주관기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개발 및 실증한 스마트 솔루션을 보유(공모지침 2페이지)
– 해외 실증 경험 보유 또는 해외 실증 준비 중인 국내기업(공모지침 2페이지)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중 정부지원금의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지정

신청기관이 직접 해외실증 대상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국토부나 KAIA가 사전에 실증국가를 별도로 모집하거나 지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주체의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신청을 위한 기관 매칭 및 해외협력기관 연계 등의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공모지침 2페이지 ‘대상도시’ 부분을 보시면 ‘예비타당성 또는 개념설계가 준비되어 있거나 국내 기술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 해외도시’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증을 추진하려는 도시에서 개념설계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기술을 적용할 의향이 있으면 대상도시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또는 개념설계가 준비된 해외도시에 대한 가점사항은 없습니다.

공모지침에는 해외 협력기관을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으로 명시하고 있을뿐, 기관의 규모, 인지도 등 수준을 특정하여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모지침 상에는 해외 협력기관(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의 MOU 혹은LOI 제출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심사할 때 두 서류에 대한 차등을 두지않으므로, 신청기관이 접수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상에 명시된 해외 협력기관은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에 한정되므로, 해당 국가의 대학교와 체결한 MOU(혹은 대학교에서 작성한 LOI)는가능합니다. 그러나 협회나 국내 공공기관 해외지사와 맺은 MOU, LOI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 협력기관이 신청주체의 해외실증 과제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불명확하므로문의하신 방식으로 확보한 MOU나 LOI로 사업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주체(주관기관)-해외 협력기관 간에 직접 체결된 MOU(혹은 주관기관앞으로 직접 작성해 준 해외 협력기관의 LOI) 만 인정 가능합니다.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접수기간 연장은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3월 19일 17시까지) 내에 MOU(또는 LOI) 포함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접수기간(3월 19일 17시까지) 내에 MOU(또는 LOI) 포함 모든 서류를제출하여야 하므로 MOU(또는 LOI)의 추후 제출은 불가합니다.

해외 협력기관의 K-City Network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매칭금 및 실증 대상지확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MOU/LOI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실적이 없어도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내외 사업수행실적은 서면평가 중 정성평가 대상입니다. (공모지침 5~6페이지 참조)

스마트 솔루션은 신청주체가 제안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지정한 리스트는 없습니다.
(공모지침 1페이지 상에 있는 리스트는 예시입니다.)

공모지침에 명시된 ‘시민 삶의 질과 도시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신다면 솔루션의 종류나 특징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의 주관기관이 복수의 공모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 공모지침에는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기업(기관)에 대한 신청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증된 솔루션을 동일 실증국에서 실증하는 것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모에 명시하였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공모지침 2페이지 참조)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기업(기관)이 다른솔루션을 같은 나라에 신청하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증한 솔루션을 다른 나라에 실증한다면 이 역시 신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모지침에는 기 실증된 솔루션 및 국가에 대한 제한사항만 있으므로, 이전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솔루션 및 국가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공모지침 2페이지 ‘대상솔루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 이라면 솔루션의 종류 제한없이 관련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해외사업은 최근 10년간, 국내사업은 최근 5년간 수행 건만 해당합니다.
(공모지침 6페이지 참조)

인적, 물적 구분이 불명확하더라도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신청주체의 관계회사가 가진 실적을 가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가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가 아닌, 국토교통부 주최 행사(WSCE, 현지 로드쇼, 바르셀로나 SCEWC 한국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체결한 MOU(LOI)의 후속 실증인경우에만 가점을 인정합니다. (공모지침 8페이지 참조)

선정시 해외실증에 소요되는 비용(건당 2~4억원)이 선정된 국내기업(컨소시엄에구성된 국내기업 포함)에 지원되며, 해외 협력기관이나 해외 기업에는 비용이 직접지원되지 않습니다.

공모지침 3페이지 ‘예산 관련 참고사항’, 11페이지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인건비는 정부지원금의 40%까지 계상 가능합니다

공모지침 상 타 비목에는 별도의 제한기준이 없습니다.

현물매칭이 가능하며, 기업, 해외 협력기관의 매칭금 구성비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매칭금과 정부지원금이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선정평가시 매칭금 규모에 따른가점이 부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모지침 8페이지 참조)

기업 및 해외 협력기관의 매칭금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칭금 규모에 따른 가점은 있습니다.

신청주체인 국내기업(기관)의 매칭금 규모를 의미합니다.

K-City Network 사업은 R&D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R&D 사업 관련 규정을적용받지 않습니다.

공모지침 3페이지 예산 관련 참고사항에 “주관기관(대표기관)은 참여기관 중 정부지원금의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지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기관보다 참여기관의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현지조사, 솔루션 설치 및 실증을 위한 국외여비 역시 정부지원금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솔루션과 실증계획을 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므로, 선정에유리한 국가 및 서비스는 없습니다.

단년차 사업으로 운영되며,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들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계약체결 시점부터 약 8개월)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은 R&D 사업이 아니므로 R&D 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모지침 13페이지 ‘성과물 소유권 및 일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행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본 사업 신청주체는 국내기업(기관)이므로 모든 신청서류는 국문으로 작성 바랍니다.

실증사업은 국문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주체는 국내에서 개발 및 실증한 스마트 솔루션을 보유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기관으로 이중 주관기관은 해외실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실증을 준비 중인 국내기업이어야 하며, 주관기관 책임 아래 국내기업·기관이 참여기관 자격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관기관은 현지 실증 추진을 위한 해외 협력기관(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며, 그 증빙자료로서 주관기관과 해외 협력기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또는 해외 협력기관이 주관기관을 수신자로 하는 참여의향서(LOI)를 신청서 제출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해외 협력기관은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해외 협력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해외 협력기관이 아닌 민간기업과 체결한 MOU, LOI로 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공모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사업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청기관의 선정 이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선정기관 수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기업 자부담금의 경우 제한요건은 없으나 컨소시엄 매칭규모에 따른 평가가점이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실증사업은,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과 실증을 위한 현장조사, 기술적용 및 실증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기술보급 및 확산, 테스트현장 선정 등 실증에 필요한 제반활동의 비용을 국내기업/기관에 지원합니다. 즉, 비용은 해외 협력기관에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시 정부지원금은 국내 주관기관, 참여기관에게만 직접 배부되며, 해외 협력기관은 현지 실증 지원기관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KAIA가 사업 선정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정산은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솔루션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솔루션 제시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시티 기술, 플랫폼, 시스템 등이 접목되어 단독 또는 패키지 형태로 해당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실증도시를 대상으로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거나, 국가 차원의 일정 지역을 전제로 제시하지 않으면,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