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023년 : 스마트도시 및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 공모접수 및 사업운영 KIND
사전협의가 완료된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제기구
제한은 없으나 국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권장
예산은 계획수립을 위해 신청 주체가 아니라 사업용역사에 직접 지원될 예정
본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실행이 아닌 계획수립과 초청연수를 지원하며 ODA가 아님
용역사 선정 기준과 과업범위는 신청한 정부부처와 함께 작성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공개입찰 예정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협의, 대상사업 관련 자료 제공,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업무 협조 등(공고문 참조)
실증사업은 국문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신청기관·기업의 자격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자입니다.

실증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해외 현지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합니다.

해외 협력기관은 정부, 지자체, 대학을 대상으로하며 해외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기관과 같이 3자(국내기업기관-해외협력기관-해외민간기업)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가능합니다. 해외 협력기관의 경우 사업양해각서(MoU) 혹은 사업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공모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사업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청기관의 선정 이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선정기관 수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기업 자부담금의 경우 제한요건은 없으나 컨소시엄 매칭규모에 따른 평가가점이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실증사업은,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과 실증을 위한 현장조사, 기술적용 및 실증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기술보급 및 확산, 테스트현장 선정 등 실증에 필요한 제반활동의 비용을 국내기업/기관에 지원합니다. 즉, 비용은 해당도시의 기관에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국내 주관기관사에게 직접 배부됩니다.

사업비는 KAIA가 주관시행사를 선정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정산은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솔루션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솔루션 제시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시티 기술, 플랫폼, 시스템 등이 접목되어 단독 또는 패키지 형태로 해당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실증도시를 대상으로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거나, 국가 차원의 일정 지역을 전제로 제시하지 않으면,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