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위원회

  • 유비쿼터스도시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면 개정․시행(‘17.9)됨에 따라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로 새로이 구성(‘17.12)
  • 구성: 국토부 소속, 위원장(국토부 장관), 부위원장(3명), 민간전문가(16인) 및 정부(9인)
  • 역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스마트도시계획 등 정부 정책 심의·조정
  • 주요 심의사항: 종합계획, 국가 시행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등

국가 스마트도시 위원회 구성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