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계획 승인 6월 완료,-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한 계획 수립해 7월부터 본격 추진 |
포항시는 27일에 11.15 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11.15 지진으로 인하여 흥해 일원이 노후건축물의 심각한 타격, 급속한 도시공동화 및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되자, 포항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는 지난 해 12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및 “특별재생지역” 신설하여 흥해에 특별재생 시범사업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포항시와 LH가 공동으로 11.15 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라트 오퍼레이션스(조상욱 대표)를 용역사로 선정하였고, 1월 24일부터 본격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포항시, LH, 용역사(㈜라트 오퍼레이션스)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흥해지역 기초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의 방향과 일정 등 용역착수보고회를 2월 27일에 가졌다. 착수보고회에서 포항시는 민․관(공공)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내진보강을 포함한 주거복지실현, △ 거점앵커시설과 지역명소화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방재 개념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안전도시 건설 등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특별재생지역”을 지정 받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과 마을단위로 수요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역량강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지역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강진으로 큰 피해을 입은 주택에 대한 내진보강,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진피해극복 모델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민관산학의 협업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