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경진대회 열고 우수사례 7건 선정
○ 대상에 건설과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
화성시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실현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8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규제개혁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2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를 거친 총 7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라 ▲참신성 ▲실현가능성 또는 노력도 ▲효과성 ▲연계성 및 파급성 ▲과제 유형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 위원 5명과 관련 전문가 2명의 심사로 진행됐다.
이에 건설과의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가 대상에 올랐으며, 최우수상에는 농식품유통과의 ‘불합리한 농업보호구역 행위 제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이, 우수상에는 허가민원3과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민원 불편해소방안’, 도시정책과의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등이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건설과의‘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사례는 하수량이 소량 변경되는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변경신고를 해야 했던 것을 기존 신고 값의 10% 범위 안에서는 신고 의무를 없애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이 인정받았다.
황성태 부시장은 “앞으로도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