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월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공공보유 CCTV 95만 대(‘18.4, 행안부)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 시 약 19조 원(CCTV 대당 설치비 2천만 원×95만 대)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 발휘 기대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은 분리(망 연계 솔루션 사용)하여 구축 계획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112, 119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여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추진 >

– (국토부-경찰청 MOU, ‘15.7) 납치·강도·폭행 등 112센터 및 출동경찰 지원
– (국토부-안전처 MOU, ’15.9) 화재·구조·구급, 긴급 재난상황 119 지원
– (국토부-SKT 등 통신사 MOU, ‘16.7)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긴급상황 지원
– (국토부-과기부·서울시 MOU, ‘17.11)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25구청 포함) 도시 안전망 구축
– (국토부-민간보안 MOU, ‘18.3) 민간보안(에스원·KT텔레캅 등)과 공공안전 연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