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 국가 시범도시 지정(’18.1월), 기본구상(’18.7월) 및 시행계획(’18.12월) 수립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시범도시 지원 ≫
1. 민간기업 참여채널 확대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 스마트도시건설사업(법적 정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IT·플랫폼 전문가(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를 MP로 위촉·운영 중이다.
2.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 확대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동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신산업 특례 3종 도입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작년*에 이어 금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의 특례가 신설된다.
*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차·드론·개인정보 등 6종 특례 신설 → ’18.8월 입법 완료
≪ 기존도시 지원 ≫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 삭제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되었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30만m2)을 삭제했다.
2. 민간제안제도 신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U-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국토교통부는 동 제도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스마트시티 챌린지(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공모에 착수*한 바 있다.
※ 공모결과(6곳)는 4.1~4.5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5월 중 발표할 예정
3. 정책일반 지원
스마트시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비밀누설·뇌물수수 관련 형법상 벌칙** 적용시 총괄계획가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업무)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
** (비밀누설) 형법 제127조, (뇌물수수) 형법 제129조∼제132조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기존도심·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