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저녁시간에 주로 세탁기와 청소기를 돌린다. 휴대폰 요금처럼 내 생활패턴에 따라 전기요금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가 생긴 이후 심야시간대에 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도 줄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공용부지에 설치된 태양광과 각 가정의 베란다 미니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통합 관리‧사용하는 일종의 ‘작은 발전소’도 가동 중이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기를 단지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판매해 수익도 올리고 있다.
□ 이런 풍경이 머지않아 서울에서 일상이 된다.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서비스로 떠오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가 구현되는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 ‘스마트그리드’는 ‘똑똑한’이라는 뜻의 ‘Smart’와 ‘전력망’(전기 등 공급용 배급망)이라는 뜻의 ‘Grid’가 합쳐진 단어로, ‘지능형 전력망’으로 불린다. 전력망에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같은 ICT 기술을 적용해 전기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 수집, 이 정보를 전력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전기사용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생산자는 전력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쓸 수 있다.
□ 서울시가 새롭게 조성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핵심은 주민 참여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직접, 현명하게 소비하는 ‘스마트 에너지공동체’다.
□ 우선, 다양한 생활패턴을 고려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택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한다. 휴대폰 요금처럼 각 가구의 전력소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전기요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 실증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고 단지 내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각 가정의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각 가정에서만 소비할 수 있어서 남는 전력이 있어도 그냥 없어지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남는 전기를 옆집과 나눠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신재생에너지 공유 방식이 도입되면 공용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물론, 가정용 태양광 같은 분산형 전원(電源)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 등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 서울시는 ‘서울시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로 선정(‘19.7.)된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스마트 에너지공동체’를 4년 간(’19.~’23.) 실증에 들어간다. 서대문구에 조성될 실증단지는 아파트 2,000세대, 저층주거‧상가‧빌딩 등 1,000세대 규모다. 시는 실증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는 시가 그간 소규모의 마을공동체 단위로 추진해온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사업을 자치구 단위로 대상범위를 키우고, 지역의 에너지전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주민-기업-시-자치구가 플랫폼을 활용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수익사업 발굴 같은 에너지전환 선도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 서울시는 ’18년까지 에너지자립마을 100개를 조성한 데 이어, 에너지자립마을 2단계(2.0) 사업으로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를 추진하며 지난 7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를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 최종 선정… 4년 간 187억 원 투입, 규제샌드박스 적용>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공모에서 옴니시스템 컨소시엄(12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의 선택요금제 등 5개분야 사업설계가 구체적인 점, 특히 참여 지자체인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마을,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문제에 능동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에너지프로슈머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원 의지가 높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국책사업 선정으로 4년 간 총 187억 원(국비 127억 원, 민자 60억 원)을 지원 받는다. 또, 기존에 법‧제도적 제약으로 적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실증이 가능해진다.
※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임시허가」가 주요내용인 제도
□ 서울시는 이번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수요관리의 주체로서 소비‧생산‧거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참여형 에너지전환 선도모델인 ‘에너지자립 혁신지구’에 이번 실증사업을 접목함으로써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 공유경제 : ‘에너지수요자’와 에너지 유휴자산을 보유한 ‘에너지공급자’가 ‘ICT 플랫폼 중개’를 통해 유휴자산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경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간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의 토대를 기반으로 이제 서울시가 에너지프로슈머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에너지자립 혁신지구에 실증사업을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공유 경제를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시민협력과】2133-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