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 본격 추진

19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발표 … (가칭)산업단지 상상허브,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 산단형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착수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11월 19일(화)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은 크게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의 활력 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융합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재생 혁신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칭)「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하여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

– (대상지) 산단내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 󰋮 (목표) 총 10곳 이상(~‘22)

– (주요도입시설)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중소기업 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

대상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이율:2.0%)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 재생촉진을 위해 산단 내 일부구역에 각종 특례(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16년 도입(절차: 계획수립→ 국토부 승인→ 지자체 지정→ 착공)

산단 내 공공기관(LH 등) 소유의 토지(4곳*)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내년 1월 민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부산사상 산업단지, 서대구 산업단지, 성남 산업단지, 진주상평 산업단지

② 도시재생을 연계한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 추진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단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20년, 3개소 내외)하여, 산단과 주변지역의 통합 재생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지자체가 노후산단과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중심의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 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산단 별로 경관이 우수한 산단 상징가로 조성, 노후공장의 시설 개선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생활 SOC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업종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③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조성

기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단순 정비·확장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간다.

산단 재생사업을 스마티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산단 전체의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을 본격 개발하고, 도로, 주차장 등 개별시설물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 민간 중심으로 시민수요를 반영(Bottom-up)하여 솔루션을 발굴하는 사업(‘19 착수)

④ 재생 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19년에 선정된 5개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재생계획, 재생시행계획) 통합심의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여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군산(국가), 동해북평(국가), 대구 달성(일반), 정읍 제3(일반), 충주 제1(일반)

재생계획 수립 이전에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관리를 위해 노후산단 실태조사, 환경등급 평가,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수요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유연한 토지용도 전환,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 완화 등을 통해 산단이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 혁신 사업 외에도, 변화된 산업 구조와 환경에서 필요한 신규 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시작한 캠퍼스 혁신파크가 많은 대학의 관심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지방에도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고,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한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산단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에 더하여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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