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마련한 안전기준은 부분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술·성능적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번 안전기준에서는 기존 제도상 허용되지 않았던 자동차로유지기능, 수동차로변경기능을 허용함과 더불어 부분자율주행 운행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운행, 위험최소화 운행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안전기준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는데 있어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기준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견과 국제기준 제정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 및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허용(16.11)하여 국내 기업들이 시가지 도로 등 복잡한 환경에서 레벨4 이상의 기술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을 실증*하고, 40톤급 대형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18∼’21)
** 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18∼’21)
또한, 작년에 자율주행차법을 제정함으로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유상운송 실증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미국 상·하원에 제출된 법안(Self Drive Act, AV Start Act)들은 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 내에 美 교통부가 안전기준 연구와 기준제정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개정은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이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발전전략에 따라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개발 및 제도·인프라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