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정책 마련에 속도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국제협력, 디지털통상 등을 위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 3법’ 통과(1.9일) 이후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1.9 본회의 통과)
– 주요내용 : 가명정보 도입 → 통계(산업)·학술연구(과학)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 가능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 표준, 통상, 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발족하였다.
* 산업지능화 : 산업·에너지 전반에 AI·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상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공정 혁신 등의 효과 창출
이날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적용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새로이 발족되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 국제협력·통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부는 그간 업종별 AI·빅데이터 적용에 주력하여 산업·에너지 분야의 관련 프로젝트*를 30여개 추진하는 등 힘써왔으나,
* 4대 분야 플랫폼 구축, AI 기반 솔루션 개발 등 29개 사업
⑴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로봇 등 데이터 기반 핵심 기술개발
⑵ 자율차·자율운행선박·AI가전 등 지능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⑶ 소재부품장비 등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⑷ 에너지신산업 창출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공정 효율화
향후에는 업종별 데이터 공급·연계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통상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책에도 주력하여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년에만 1,6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포럼을 정례화하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속 활용하고, ‘산업지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