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2일 하위법령안 설명회서 업계·전문가 의견 적극 청취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10~’20.3.11, 시행규칙 ‘20.2.10~’20.3.23)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5조)

*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구축 기간(최대 2년), 서비스 운영기간(최대 3년) 등 고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13조)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 안 제6조, 제7조)

*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본 법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승인서 중 하나

 

​또한,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및 공개한다.(시행령 안 제14조)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 Cooperative ITS :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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