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카메라 활용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 시범 도
하반기부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VMS) 및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안전속도 알림
□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ㅇ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ㅇ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 ①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
②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
–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ㅇ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② 둘째,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ㅇ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20: A·B등급 245구간, ’21: C등급 158구간)한다.
・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간격·규격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되, 長구간(고속도로 8km, 국도 4km 이상)의 경우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
– 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 전체 403구간 중 상행(44), 하행(48), 상하행(311) 고려 시 총 714개가 필요하며, 기설치(271개)를 제외하고 443개 설치 예정
ㅇ 아울러,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③ 셋째,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
ㅇ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20~’21)하여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 (예시) 취약등급 A등급 & 7km 이상인 구간
–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
ㅇ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