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스마트시티에 구현할 혁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한 바 있다(1차 2018년 7월, 2차 2019년 4월).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공유차, 에너지 등 9개 신산업 관련 특례를 도입하고 민관 SPC 설립 근거를 마련해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융복합·신산업이라는 스마트시티 산업의 특성상 신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내에서 사업자가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2019년 11월)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스마트시티챌린지(부천·인천·대전), 혁신성장동력 R&D(시흥·대구)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공간범위인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해소해 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승인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승인할 때 필요한 경우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승인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 등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장은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세종·부산지역에서 18개 과제를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했으며, 이 중에서 이번 상반기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 승인이 확정된 과제는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8개 과제 외에도 향후 국가시범도시에 도입될 예정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신규공모를 통해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해 봄으로써 스마트시티 내 혁신적 서비스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지역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보안뉴스_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