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 보유 기업에 규제특례·사업비 지원…7월 28일까지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2020년 국가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국가시범도시와 관련된 핵심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기업에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로, 오는 7월 26일까지 공고 후, 접수, 서면·발표평가, 규제특례심의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 규제특례 및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 공모는 ▲에너지 스마트거래 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도시(공원 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등 4가지 서비스 중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자유 공모는 서비스 지정 공모 분야를 제외한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할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은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제안하면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단독 기업 또는 연합기업(컨소시엄)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오는 7월 27일 09시부터 28일 15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역(세종·대전·충남도·충북도) 혁신산업 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로 스마트시티 사업 및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 산업 생태계의 전국 단위 조성·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