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보조시스템 기술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보조시스템 기술 실증사업
업체명 (주)경성테크놀러지 컨소시업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헬스케어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제2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47조
사업조건
  • 전동보장구에 후리커벨 설치 관련

– 휠커벨 설치시 전동보장구의 안정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을 시 허용 (휠커벨 자체 독립전원 사용 등)

주요내용
  • 목적 : 휠커벨(IoT기술을 활용한 디바이스)의 6가지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검증 및 ICT기술 기반의 서비스 지원체계의 사용성 검증
  • 내용 : 실증대상지(해운대구, 사상구)에서 지역 내 장애인 25명이 전동보장구에 탑승하여 “휠커벨” 및 전원분리장치의 유용성과 안정성 검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5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