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업체명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AI·데이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실증지역 인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19조
사업조건
  •  수용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상지역 제한 완화 관련

– 사업자가 선정한 실증지역에 한하여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허용

  • 교통수단을 활용한 옥외광고물도 전기 사용 허용

– 타 실증특례 부여사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
–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시작 단계에서는 차량의 일부 (5대)로 실시규모 제한
– 차량 후면 표시ㆍ동영상 화면 제한 등,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선 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측면에 1개의 광고물을 표시
– 화면의 표시방법은 택시표시 등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내용 M5적용(정지화면만 허용,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에는 주거지역과 어린이 등 보호구역에서 광고물 표시 제한
– 기타 빛, 공해 등 민원 발생 시에는 그에 따라 표시방법 조정

주요내용
  • 목적 : I-MOD 버스 도입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내용 : (1단계) 챌린지 예비사업에서 실증한 신도시형 모델 고도화(영종도 대상)
    (2단계) 산업단지형 모델 확장, 신도시형 모델 지역 확대(남동국가산업단지, 송도국제도시)
    (3단계) 농촌지역 및 대중교통 계획 이전단계 신도시 대상 교통취약지역 모델 실증(계양 1·2·3동, 검단신도시)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044-201-3826
규제부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