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레몬헬스케어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의료법 제21조, 21조의2
사업조건
  • 환자기록 열람시 최초 동의로 사업기간 내 정보를 계속 사용 관련

– 수집한 정보가 환자 건강관리 등 공익사업 목적으로만 사용
– 서비스회사(레몬헬스케어)ㆍ의료기관ㆍ환자 모두가 협의(민사상 3자간 계약)하여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각종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의료기관이 수시로 필요 기록을 서비스회사(레몬헬스케어)에 제공
– 해당 정보 제공시마다 환자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조치
– 진료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보유출 사고 또는 계약 위반 시 의료기관 및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명시

주요내용
  • 목적 : 개인건강정보와 정밀의료정보를 융복합하여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 내용 : 병원에서 선정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IoT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서 만성질환자들이 매일 측정한 혈압과 혈당, 식사한 내용을 수집해서 저장함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