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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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AI·데이터 |
승인일 | 2020-09-14 | 사업개시일 | 2020-09-1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실증지역 | 인천시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법 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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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건 |
– 사업자가 선정한 실증지역에 한하여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허용
– 타 실증특례 부여사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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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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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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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버스정책과 | 044-201-3826 |
규제부처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044-205-3541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