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사업개요
사업명 |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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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데이터얼라이언스㈜ 컨소시엄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플랫폼 |
승인일 | 2020-09-14 | 사업개시일 | 2020-09-1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실증지역 | 부천시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30억 이상의 납입자본금 확보 등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어 혁신 벤처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 외 이용은 거시적 관점에서 망 정비 및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특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 본인 동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동의 의제 부분도 특례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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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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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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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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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23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