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업체명 데이터얼라이언스㈜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플랫폼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지역 부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현행 규제) 공유경제 플랫폼 구성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고 비영리ㆍ공익목적 정보이용 및 제공 외 운영이 금지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30억 이상의 납입자본금 확보 등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어 혁신 벤처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추가 동의 필요

  • (규제 특례) 기간통신사업은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부천시와 직접 협업하는 사업이고 타 특례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기부와 협의된 조건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실증특례를 허용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 외 이용은 거시적 관점에서 망 정비 및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특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 본인 동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동의 의제 부분도 특례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조건
  • 기간통신사업자 납입자본금 완화 관련 : 실증사업기간 내 과기정통부-사업자간 세부 조건 협의 완료시 사업시행(협의 미 완료시 사업시행(서비스제공) 불가)
주요내용
  • 부천시와 협력하여 13개 거점에 IoT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통합 앱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공유주차, 알뜰카드, 안전 관리 등 부천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23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