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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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한국교통연구원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스마트IoT |
승인일 | 2020-09-14 | 사업개시일 | 2020-09-1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경찰청, 국토교통부 |
실증지역 | 세종시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13조,32조,43조 여객자동차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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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건 |
– 차체 기준 확보(최고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kg 미만)
– 주차존 설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 설치
– 13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없이 PM 사용 허용
–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내 대상지역에 한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도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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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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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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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02-3150-0659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버스정책과 | 044-201-3826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