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업체명 한국교통연구원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스마트IoT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13조,32조,43조
여객자동차법 제3조
사업조건
  •  PM의 인도 및 자전거 도로 통행 관련

– 차체 기준 확보(최고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kg 미만)
– 참여자 인명보호장구 착용
– 보도주행 여부 확인시스템 마련
– 다인 탑승행위 차단, 실증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특례 부여(2020.12.9. 까지)

  • PM의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주정차 관련

– 주차존 설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 설치
– 바닥 페인트로 진행시 빛 반사 등 바닥페인트 규정에 맞추고,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 사업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스티커에 대해 자료 제출시 추가 검토
– 거치대ㆍ주차존 외부에 주차되는 PM의 경우, 운영인력을 투입하여 회수조치

  • PM 사용자의 운전면허 소유 의무 완화

– 13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없이 PM 사용 허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특례 부여(2020.12.9. 까지)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지역 완화

–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내 대상지역에 한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도입 허용

주요내용
  • 목적 : 본사업에 포함된 모든 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수단(서비스)의 운영정보가 통합된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기반의 이용자 맞춤형 다 수단 연계방식 모빌리티 서비스 검증
  • 내용 : (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App을 통해 이용가능한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ㆍ전기자전거ㆍ세그웨이 등)를 대여하고 주정차 가능한 모든 위치에 반납
    (차량 공유서비스) App을 통해 공유차량을 예약ㆍ이용하되, 리빙랩 사업지역내 노상 주차공간 및 공영주차장에서만 자유롭게 주정차 가능한 프리플로팅 기반 대여ㆍ반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세종시 전체 지역을 운행대상으로 하되, 리빙랩 사업지 내 주요 거점이 출발 또는 도착지인 형태로 운영하며, 대중교통 비운영시간(새벽,야간), 악천후(눈,비,기온저하 등)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 보완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044-201-382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