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ㆍ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ㆍ서비스 실증사업 | ||
|---|---|---|---|
| 업체명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모빌리티 |
| 승인일 | 2020-09-14 | 사업개시일 | 2020-09-14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 실증지역 | 인천시 |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택시발전법 제2조, 16조 여객자동차법 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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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건 |
– 승객 탑승 및 결제이전에 요금의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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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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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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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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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044-201-4759 |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