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ㆍ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ㆍ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인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택시발전법 제2조, 16조
여객자동차법 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95조
사업조건
  • 단거리 택시합승 허용 및 탄력적 요금운영 허용 관련

– 승객 탑승 및 결제이전에 요금의 사전 고지
– 승객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동성만 매칭 △ 이용자 실명가입 △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 가입 등)
–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 노쇼(No-Show), 임의 하차, 당초 목적지 변경, 승차예정위치 부재 등의 상황발생시 합리적 요금징수, 운송서비스 제공 방안 등
– 향후 시간, 합승 제한거리, 요금 할인율 등 특례 사항에 대해 완화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

  • 합승택시 앱미터기 허용 관련 : ICT 규제샌드박스 앱미터기 임시검정기준 충족
주요내용
  • 목적 : 단거리 합승 알고리즘과 앱미터기의 시험 및 실증을 통해 기술 적합도를 검증
  • 내용 : 인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 23개 거점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실증, 멀티모달 서비스 확장 예정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4759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