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업체명 ㈜매스아시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스마트IoT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3조, 43조, 43조
사업조건
  •  PM의 인도 및 자전거 도로 통행 관련

① 차체 기준 확보(최고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kg 미만)
② 참여자 인명보호장구 착용
③ 보도주행 여부 확인시스템 마련
④ 다인 탑승행위 차단, 실증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특례 부여(2020.12.9. 까지)

  •  PM의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주정차 관련

① 주차존 설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 설치
② 바닥 페인트로 진행시 빛 반사 등 바닥페인트 규정에 맞추고,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 사업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스티커에 대해 자료 제출시 추가 검토
③ 거치대ㆍ주차존 외부에 주차되는 PM의 경우, 운영인력을 투입하여 회수조치

  • PM 사용자의 운전면허 소유 의무 완화

① 13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없이 PM 사용 허용
②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특례 부여(2020.12.9. 까지)

주요내용
  • 목적 : 규제가 완화된 전동킥보드의 안정성 및 교통분담률을 확인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사업성 파악
  • 내용 : 세종시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배치하며, 탑승데이터를 기반으로 권장 주차구역 설정 및 재배치 지역 설정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