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업체명 한국전력공사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에너지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지역 시흥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현행규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한 타인 통신매개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 공익목적 정보 이용 및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나, 스마트게이트웨이가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되는지가 불명확함
  • (적극행정) 한전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미터게이트웨이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일반 전기통신설비로, 별도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
사업조건
주요내용
  •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공동주택 에너지 3/5종 통합 원격검침 구축 및 통합관리 서비스

– 공동주택 세대별 에너지계량기를 스마트미터게이트웨이에 유무선으로 연결해 세대별 에너지계량 데이터 수짐
– 세대별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에너지 데이터 실시간 소비패턴 분해 및 분석 등 부가 서비스 이용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2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