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 규제특례심의 통과…부천․인천서 실증테스트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0월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ㅇ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ㆍ제작되었다.


ㅇ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하여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ㅇ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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