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11.12)를 거쳐 세종시(‘20.9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 ① 수요응답형 버스, ②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듀테크 클라우드)
<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요 >
ㅇ 時/所 : ‘20.11.12(목)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 용산 회의실
ㅇ 위 원 : 국토‧과기‧기재‧행안부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5명
ㅇ 안 건 :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보고,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및 제2차 규제샌드박스 승인
ㅇ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주)유비온)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되었다.
ㅇ 인공지능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주)현대자동차)에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면허가 부여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특례를 부여받아 세종시 도심지역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번에 승인된 2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지원 등의 검토를 거쳐 연내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 실증기간 4년 이내(1회 연장 가능), 실증사업비 과제별 5억 원 이내 지원
□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규제특례 9건, 적극행정 5건 등 총 16건을 승인하며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왔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더욱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동 지구 내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하던 현행 체계를 지구 지정 없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20.9.25)
**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청 시 규제소관부처에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받아 통보
ㅇ 또한 연1회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하며, 법무법인 등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http://smartcity.kaia.re.kr)
-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클라우드: 실증특례
2.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