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실증사업
업체명 ㈜ 누리텔레콤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에너지
승인일 2021-03-10 사업개시일 2021-03-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 플랫폼 사업자의 재무안전성 확보, 플랫폼 사업자와 에너지 공급자·소비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9조(이웃간 거래)
사업조건 ①사업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개인정보 중 처리목적을 달성하여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실데이터)는 오프체인(Off-Chain)에 저장하고 그 ‘참조값’만 블록체인(On-Chain)에 저장 할 것
② 파기 시 블록체인 밖(오프체인)의 개인정보는 영구 삭제할 것
③ 블록체인 내 참조값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추가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삭제할 것
④ 이 경우 삭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할 것
⑤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⑥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ㆍ소비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
⑦ 플랫폼 사업자의 재무안전성 확보
⑧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공평부담 등 보완방완 마련 필요
주요내용
  • 신재생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 사업자 등이 개인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
  • 에너지거래 매칭, 거래자동화ㆍ최적화 수행 가능한 지능형 시스템 효율성 평가 및 블록체인 기반 분산거래 안전성 및 보안성 평가 등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172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