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업체명 ㈜ 엘에스네트윅스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헬스케어
승인일 2021-03-10 사업개시일 2021-03-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수집된 정보는 공익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의료기관-환자-환자가족 간 계약서 작성 및 정보 제공 시 마다 환자에게 별도 동의를 얻는 조건하에 최초 1회 환자 동의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사업조건 ① 사업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개인정보 중 처리목적을 달성하여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실데이터)는 오프체인(Off-Chain)에 저장하고 그 ‘참조값’만 블록체인(On-Chain)에 저장 할 것

② 파기 시 블록체인 밖(오프체인)의 개인정보는 영구 삭제할 것

③ 블록체인 내 참조값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추가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삭제할 것

④ 이 경우 삭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할 것

⑤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⑥ 동 사업에서 수집정보는 환자건강관리 등 공익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⑦ 의료정보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ㅣ여 의료기관은 환자가족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경우, 제공시마다 환자에게 별도 동의절차를 거처야 하며, 이 경우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위임장은 생략 가능함

⑧ 의료기관/환자/환자가족은 위 모든 내용을 담은 내용의 계약서(민사상 3자간 계약)를 작성하여 협의해야 함. 동 계약서에는 진료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보유출 사고 또는 계약위반 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함

주요내용
  • 스마트 슈즈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량에 따라 마일리지(건강토큰)을 지급하는 건강활동 플랫폼
  • 스마트슈즈 활용 건강체력상태 평가 검증 및 건강토큰 지급구조 검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