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사업개요
사업명 |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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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엘에스네트윅스 컨소시엄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헬스케어 |
승인일 | 2021-03-10 | 사업개시일 | 2021-03-10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
실증지역 | 부산시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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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건 | ① 사업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개인정보 중 처리목적을 달성하여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실데이터)는 오프체인(Off-Chain)에 저장하고 그 ‘참조값’만 블록체인(On-Chain)에 저장 할 것
② 파기 시 블록체인 밖(오프체인)의 개인정보는 영구 삭제할 것 ③ 블록체인 내 참조값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추가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삭제할 것 ④ 이 경우 삭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할 것 ⑤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⑥ 동 사업에서 수집정보는 환자건강관리 등 공익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⑦ 의료정보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ㅣ여 의료기관은 환자가족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경우, 제공시마다 환자에게 별도 동의절차를 거처야 하며, 이 경우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위임장은 생략 가능함 ⑧ 의료기관/환자/환자가족은 위 모든 내용을 담은 내용의 계약서(민사상 3자간 계약)를 작성하여 협의해야 함. 동 계약서에는 진료정보 전송에 따르는 정보유출 사고 또는 계약위반 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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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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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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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기술개인정보과 | 02-2100-3066 |
규제부처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6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