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및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사업개요

사업명 스쿨존 및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업체명 ㈜ 블루시그널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안전
승인일 2021-03-10 사업개시일 2021-03-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후 수행하는 조건 등으로 실증특례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사업조건 ① 교통안전시설과 유사한 기능·형태를 가진 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1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②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절차 없이 실증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③ 실증사업 외 유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④ CCTV(나비박스)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 중 특이사항이 없어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영상은 당초 촬영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보관이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것(보호법 제21조, 제25조제7항 관련)

⑤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되는 영상 중 개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비식별 조치한 후 활용할 것(보호법 제28조의2 관련)

⑥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안내판에는 촬영된 영상이 비식별 조치 하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제 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관련)

⑦ CCTV(나비박스)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보호법 제25조5항 관련)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자료를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함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 제25조제7항, 제29조 관련)

⑨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보호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53조 관련)

주요내용
  •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나비박스*라는 신제품을 활용하여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을 분석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경고문구 및 노면 경고알림 등을 표출해 충돌 사고를 예방* 카메라센서, 빔프로젝터, LED 전광판, H/W로 구성된 신청기관 제품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운영과 043-719-3755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