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및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사업개요
사업명 | 스쿨존 및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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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블루시그널 컨소시엄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안전 |
승인일 | 2021-03-10 | 사업개시일 | 2021-03-10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
실증지역 | 세종시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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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건 | ① 교통안전시설과 유사한 기능·형태를 가진 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1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②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절차 없이 실증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③ 실증사업 외 유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④ CCTV(나비박스)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 중 특이사항이 없어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영상은 당초 촬영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보관이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것(보호법 제21조, 제25조제7항 관련) ⑤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되는 영상 중 개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비식별 조치한 후 활용할 것(보호법 제28조의2 관련) ⑥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안내판에는 촬영된 영상이 비식별 조치 하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제 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관련) ⑦ CCTV(나비박스)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보호법 제25조5항 관련)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자료를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함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 제25조제7항, 제29조 관련) ⑨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보호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5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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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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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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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기술개인정보과 | 02-2100-3066 |
규제부처 | 경찰청 | 교통운영과 | 043-719-3755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