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도 순찰형 CCTV 패트롤 로봇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 초도 순찰형 CCTV 패트롤 로봇 실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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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언맨드솔루션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로봇 |
승인일 | 2021-03-10 | 사업개시일 | 2021-03-10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
실증지역 | 부산시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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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건 | ① 동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패트롤 로봇의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람(거주자, 방문자 포함)들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보호법 제15조 관련)
②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증장소를 방문·통행하는 사람을 고려하여 출입가능한 경로마다 패트롤 로봇의 운용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보호법 제25조 관련) ③ 패트롤 로봇을 통해 촬영된 영상은 권한없는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범죄·화재 등 구체적 상황 발생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열람, 이용, 제공 등) 한 후 이력을 기록·관리할 것 ④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자료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 제25조, 제29조 관련) ⑤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보호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3조 관련) ⑥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정성 테스트) 확보 ⑧ 충분한 보도 폭 확보 ⑨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⑩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⑪ 실증 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⑫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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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자율주행 경비 로봇을 활용한 무인경비 서비스(로봇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 및 무인 경비 서비스 사업성 검증 | ||
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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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개술개인정보과 | 02-2100-3066 |
규제부처 | 경찰청 | 교통운영과 | 02-3150-0659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