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용 무선충전 거치대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퍼스널 모빌리티용 무선충전 거치대 실증
업체명 ㈜ 그린파워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플랫폼
승인일 2021-03-10 사업개시일 2021-03-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규제특례 무선충전거치대가 설치되는 장소에 한하여 전동킥보드의 보도 위 주정차 허용, 충전거치대의 안정성을 인정 받은 후 전동킥보드 충전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 허용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및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사업조건 ① 전동킥보드 무선충전거치대에 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는 바, 해당분야 전문기관들을 통해 그 안전성을 인정받은 후 사업을 수행할 것

② 별도의 계량기능이 없다면 한국전력용 계량기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

③ 충전거치대는 가로등, 버스정보시스템(BIS) 등과 같이 옥외의 다양한 저위험 전기설비에 적용하는 `옥외의 시설` 기준*에 따라 사용전 검사 가능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장 제2절(옥외의 시설) 및 관련 규정

④ 실증사업 기간 중 신청업체는 무선전기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증 필요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무선 충전 거치대에 반납 시 별도 조작없이 자동으로 충전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59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044-203-5393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