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 ||
---|---|---|---|
업체명 | ㈜ 베이리스 컨소시엄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안전 |
승인일 | 2021-03-10 | 사업개시일 | 2021-03-10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
실증지역 | 세종시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
||
사업조건 | ① 안전조치사항 마련 후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필요 – 기체 문제 발생(모터 고장(OEI, One Engine Inoperative), 통신두절, 배터리 잔량 부족 등) 시, 비행경로 인근에서 바로 착륙할 수 있는 비상착륙지점을 다수 지정 –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행경로 및 비상착륙지점을 파악하여 운항절차에 반영 필요 – 다양한 상황별 비상상황절차서를 구비하고, 주기적인 훈련 필요 – 가까운 거리부터 비행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경로 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야간·가시권 밖 비행거리 확대 필요② 지역 책임부대의 사전 보안성 검토 후 업체에서 보완조치 완료③ 32사단에서 2~4회 군사시설 촬영여부확인 등 보안조치 실시④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촬영 불가⑤드론의 운용 시간 및 비행경로, 촬영범위, 촬영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이용자(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안내판 부착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공개하고, 드론 촬영시 불빛을 통해 촬영 중인 사실을 표시할 것(보호법 제25조 관련) – 공원 등 해당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보호법 제16조 관련) 특히 개인 사유지 내부는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할 것 – 예시 : 촬영시간은 공원 개방시간 중, 촬영범위는 공원 내 일정장소 ⑥ 개인 식별 가능한 영상이 촬영된 경우 보호법 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도시안전 모니터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7조, 제18조 관련) ⑦ 개인 식별 가능한 영상은 얼굴 마스킹 기술 적용, 접근권한 통제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송수신시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보호법 제29조 관련) ⑧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자료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 제25조, 제29조 관련) ⑨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보호위 점검요청시 적극 협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3조 관련) |
||
주요내용 |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도심 공원 등의 범죄예방, 긴급상황 대처 및 도로교통 모니터링 등 | ||
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
규제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5 |
규제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5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