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 제34조)
ㅇ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 3차원 높이가 포함된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ㅇ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②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 기업에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안 제5조, 제35조)
ㅇ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ㅇ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