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공고 … 5월 10일부터 신청접수 –
– 인증 시 최대 2%p 이자비용 지원… 건축 전이라도 예비인증 –
□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ㅇ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ㅇ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한다.
ㅇ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ㅇ 인증기준은 ①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②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ㅇ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ㅇ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ㅇ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등급)950↑,(2등급)950~850,(3등급)850~750,(4등급)750~650,(5등급)650~550
□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온라인 중계병행)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하여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