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8일부터 지자체 공모 착수 … 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

 

□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인증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추진

□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하여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의 스마트도시 지표, IBM의 스마트도시 성과지표 등
ㅇ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하였다.
* 시범인증 지자체 :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시
ㅇ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스마트 도시 지표(대분류) >
❶(혁신성) 공공 및 민간·시민 역량과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연계 등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환경을 평가
❷(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평적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지역(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제도기반, 네트워크 구성 등에 거버넌스적 요소 적용)
❸(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스마트도시 기반요소(지능화시설 및 서비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로서 서비스 기술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

ㅇ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ㅇ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ㅇ 6월말(6.28~30)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ㅇ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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