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주도 제출 과제‘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안건 승인 –
– 실증특례 통해 기존 규제 상관없이 에너지 융합‧혁신 서비스 가능 –

 

 제주도내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유하고,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 박스 안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 이에 따라 지난 3월 선정된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국토교통부 공모)의 주요 내용인 에너지 공유 서비스의 사업 추진(실증특례)이 제주지역 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 에너지 공유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단에서 레플러스 컨소시엄((주)레플러스, 메티스정보(주),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을 별도 구성해 수행하게 된다.

❍ 실증특례로 4년의 실증기간(2년 연장 가능) 동안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제주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유·거래 및 그린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진다.

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서비스, 재생에너지 순환 100%(RE100) 활용 서비스 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 사업단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커뮤니티에서 전기 판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이웃이나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거래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 고정형·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개인형 모빌리티 충전서비스는 최근 대두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출력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또한,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는 불용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입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한 후 낮은 단가로 마을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과 컨소시엄사와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는 9월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인‘GreeGo’오픈을 시작으로 스마트허브 기반 모빌리티 운영, e-3DA 플랫폼 기반 오픈 플랫폼, 커뮤니티타운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제주공항 인근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 등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을 통해 개인 간 전력 거래와 전력거래 요금제를 실현하고 주민의 전기차 충전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 방안을 확보해 제주가 탄소제로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최종 승인된 스마트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서비스 구조도]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중 제주공항 인근 스마트플러스허브 조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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