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기반 3D 지형자료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및 상황전파 시스템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드론기반 3D 지형자료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및 상황전파 시스템 실증
업체명 ㈜ 세정아이앤씨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안전
승인일 2021-07-28 사업개시일 2021-07-28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방부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드론비행 관련 세부계획에 대해 관할부대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대상법령)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 등
사업조건 ① 드론비행 계획 관련 세부내용이 포함된 실증사업계획서를 해당 구역의 관할부대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드론운용통제팀장)으로 제출한 후, 실증사업 진행 전 상호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관할부대장의 허가 필요

② 현행 민간항공 및 군용항공기 비행절차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고, 비행안전이 보장되며,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시간, 고도, 비행구역 등 해당구역 내에서 드론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사항과 사업기간 동안 안전대책을 합의 및 도출하여 관할부대장(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의 최종승인 필요

주요내용 드론을 활용한 3D 지형자료 기반 정교한 침수예측 및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한 재난상황 전파 서비스 실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국방부 기본정책과 02-748-6234
규제부처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02-748-5805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