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업체명 ㈜레플러스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에너지
승인일 2021-07-28 사업개시일 2021-07-28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지역 제주도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한전의 송ㆍ배전망 사용에 대한 요금 협의와 이동형, 고정형 ESS의 사전 안정성 확보 및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대상법령)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등
사업조건
  • 이웃간 전력 직접거래 서비스 관련

① 이웃간 전력 직접거래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하므로 사용자는 망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특례와 같은 보편적 공급비용,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부가정산금, 손실비용 및 기타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ESS 저장된 전력을 전력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관련

② ESS를 활용한 전력판매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하므로 사용자는 망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특례와 같은 보편적 공급비용,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부가정산금, 손실비용 및 기타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이동형 ESS를 활용하여 전력소비자에게 전력공급 및 판매, 대여 서비스 관련

③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이동형 ESS로 전력을 판매하고 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받을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컨소시엄 사업자와 한전 간 전기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
④ 이동형 ESS 설치운용기준(사전안전성 확인 등)을 통한 안전성을 검증
⑤ 소유자 책임하에 사전안전성 확인,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신청·후속조치, 상시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이행
⑥ 이동형 ESS 용도별 제한 기준과 이동 시 안전장치와 충전상태 기준 마련
⑦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ESS 배터리의 안전기준(KC 62619)에 부합할 것
⑧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ESS 검사기준을 통과할 것

  • 고정형 ESS를 활용하여 전력소비자에게 전력공급 및 판매, 대여 서비스 관련

⑨ 사업자는 ESS를 용도별로(직접PPA, 전기차충전, 기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직접PPA용 ESS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완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직접PPA를 하는 RE100기업의 보완공급은 추후 논의 필요

  • RE100 이행수단 추가 인정 관련’

⑩ 글로벌 RE100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정보에 명확한 확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경우 RE100 이행 수단으로 확대 검토

  • EV 신규 또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관련

⑪ 신규배터리가 이동형 ESS에 사용되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ESS 배터리의 안전기준(KC 62619)에 부합할 것
⑫ 폐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기준은 타 규제샌드박스와 동일하게 적용 필요
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ESS 검사기준 통과할것

주요내용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서비스 실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분석에너지과 044-203-5199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93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5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179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