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여과기를 적용한 3분 스마트 정수기술
사업개요
사업명 | 섬유여과기를 적용한 3분 스마트 정수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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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식회사 생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적극해석 | 서비스유형 | 생활 |
승인일 | 2021-07-28 | 사업개시일 | 2021-07-28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환경부 |
실증지역 | 대구시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수도법) 해당기술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진행하는 실증사업으로, 정수된 물이 수도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능확인 후 호수로 처리됨을 고려할 때 수도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 ||
사업조건 | 해당 기술은 추후 신기술 인증을 받아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
주요내용 | 섬유여과기를 적용한 3분 스마트 정수 기술의 수도용 기자재 성능인증 기준 제정 후에 성능인증 실증 – 수도법에 준한 주요 성능인증 항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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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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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044-201-7117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