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명 포티투닷 주식회사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1-07-28 사업개시일 2021-07-28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을 실증지역에 한 해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 (대상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사업조건 실증사업 지역은 세종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세종시 3생활권에 우선 적용하고 4생활권 등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
주요내용 승객들이 출발지ㆍ목적지ㆍ탑승인원을 선택해 버스 호출 시 이에 따라 탄력적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서비스 실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43-719-3755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044-201-382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