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식을 이용한 AI 교통신호등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영상 인식을 이용한 AI 교통신호등 실증
업체명 ㈜오트비전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AI·데이터
승인일 2021-07-28 사업개시일 2021-07-28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실증지역 과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영상검지기를 통한 신호제어는 현재 경찰청 심의를 통해 타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세부사업계획을 경찰청과 협의 후 운영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등
사업조건 ① AI 교통신호등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운영 가능(전담기관에 협의결과 제출 필요)
② 보행신호 적색 점멸신호 사용은 도입 시 보행자가 신호등이 고장 났다고 인지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표지판 등으로 대체 필요
주요내용 교차로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감지하여 능동적 신호를 생성하는 AI 신호시스템 실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02-3150-321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