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 ||
---|---|---|---|
업체명 | ㈜레플러스 컨소시엄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에너지 |
승인일 | 2021-07-28 | 사업개시일 | 2021-07-28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실증지역 | 제주도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
||
사업조건 |
① 이웃간 전력 직접거래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하므로 사용자는 망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특례와 같은 보편적 공급비용,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부가정산금, 손실비용 및 기타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② ESS를 활용한 전력판매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하므로 사용자는 망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특례와 같은 보편적 공급비용,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부가정산금, 손실비용 및 기타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③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이동형 ESS로 전력을 판매하고 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받을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컨소시엄 사업자와 한전 간 전기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
⑨ 사업자는 ESS를 용도별로(직접PPA, 전기차충전, 기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직접PPA용 ESS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완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직접PPA를 하는 RE100기업의 보완공급은 추후 논의 필요
⑩ 글로벌 RE100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정보에 명확한 확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경우 RE100 이행 수단으로 확대 검토
⑪ 신규배터리가 이동형 ESS에 사용되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ESS 배터리의 안전기준(KC 62619)에 부합할 것 |
||
주요내용 |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서비스 실증 | ||
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3738 |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기술개인정보과 | 02-2100-3066 |
규제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분석에너지과 | 044-203-5199 |
규제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044-203-5293 |
규제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43-870-5445 |
규제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장과 | 044-203-5179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