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
□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②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셔클
③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④ 트래블 버블 합의로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
⑤「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이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ㅇ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ㅇ또한,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등 자동차경매장의 오프라인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ㅇ한편, 중고차 판매시 필수절차인 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 정비기능사 3년 이상 경력인 경우 등*에 가능했으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 (기존) ①산업기사 또는 [②기능사 +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등 3년 이상 수행]
**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제시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ㅇ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사업등록 기준 부담이 감소하고 자동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정비소 및 자동차경매장 >
②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 셔클
□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시설로 인한 잦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1생활권 지역(세종시 북서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를 선보였다.
* 서울 은평구(‘20.2~5월 시범, ’21.3월 서비스개시)에 이어 전국 2번째 시행(‘21.4월)
ㅇ ‘셔클’은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며 탑승객을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로, 버스와 택시의 중간 개념이다.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였다.
ㅇ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현행법 상 농어촌이나 교통취약지역에만 가능해 도심에서 운영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사업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셔클 개시 2.5개월만에 지역주민 33,678명(평균 426명/일)이 이용하였으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도 평균 50%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셔클 서비스는 올해 1생활권에서 시범운행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에는 2생활권(남서지역)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셔클 서비스 개요 및 버스 이미지 >
③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을 신설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함께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ㅇ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청년창업 등과 연계한 총 12개의 주거플랫폼 사업을 선정(`21.8)하여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주거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부(농촌협약), 해수부(어촌뉴딜) 사업과 협업체계를 마련*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식품부·해수부를 포함한 범부처 협업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추진을 위한 MOU 체결(농식품부 `21.2, 해수부 `21.6)
<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대상지 및 조감도 >
④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욕구 해소 및 항공․관광․면세 등 관련 업계의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버블(안전막)을 형성해 방역신뢰국 간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을 협의, 사이판과 최초로 시행에 합의(6.30),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안전한 방역 속에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25명의 여행객이 사이판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다.
*트래블 버블 여행객 예약 현황 : 9월말까지 약 96명(8.11일기준)
□ 이번 양국 간 트래블 버블 성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계적 방역 관리를 통해 격리없는 여행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With-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행 방식 및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래블 버블 전용 지정 호텔 현황 >
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직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하였다.
ㅇ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20.6)」을 통해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ㅇ 이번에는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을 마련하여 하자범위와 산정기준 관련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행정예고 중(7.27∼8.16)이며 기관의견수렴 등을 거쳐 ‘21.8월말 공포 예정
ㅇ 또한, 건설사업자가 경기위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간소화’ 등도 발굴 하였다.
□ 기타 규제개선 과제들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건설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에도 규제혁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추진할 예정이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사례 >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