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융합신산업 활성화’업무협약 체결 –
□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6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융합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신산업(드론분야) 기업들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대전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ㅇ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분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하고 해소를 지원(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운영된 법적 기구이다.
ㅇ 그동안‘드론 주파수 사용 대역 확대’, ‘드론 비행·촬영 허가 절차 간소화’, ‘국산 드론 판로 확대 및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정 정비’ 등 드론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이슈를 전면적으로 발굴 ․ 개선해왔다.
□ 협약식에 이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드론분야 학계·연구계 전문가, 드론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ㅇ 드론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사항을 함께 공유하며 규제개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은 “대전은 국내 드론산업의 중심도시이나, 보안문제로 인해 비행과 실증에 어려움이 많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대전시 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산업을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드론산업관련 규제개선은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대를 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광가 드론도시, UAM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규제개선, 기업애로 해결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