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셀프 계산대의 종류 및 장단점 비교 –
– 유니클로 셀프 계산대 특허 소송 내용 및 관련 특허 소송 시사점 –
최근 일본 내 오프라인 상점에서 상품 가격 스캔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객 스스로 수행하는 무인 셀프 계산대(SELF-CHECKOUT POS SYSTEM)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셀프 계산대, 무인 계산대, 무인 포스기 등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나 본 기사에서는 셀프 계산대로 통칭하겠다.)
우선 셀프 계산대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셀프 계산대 종류
– 풀 셀프(Full Self) : 고객이 상품 가격 스캔 및 결제 진행
– 세미 셀프(Semi self) : 점원이 상품 가격 스캔하고 고객이 결제 진행
셀프 계산대의 장점
① 회전률 상승
매장 측의 계산대 업무가 경감되기 때문에 계산대 회전율이 상승한다. 사람이 몰려 혼잡할 때 여러 개의 정산기를 설치 함으로써 정산시 계산대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계산대의 정체가 없어지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계산대 주변의 인파가 밀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인건비 절감
계산대 작업의 회전율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작업을 더 적은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③ 정산 실수 방지
셀프 계산대에서는 지불 금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거스름돈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작업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④ 위생면에서의 문제 해결
비대면 결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코로나19 관련 위생문제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다.
셀프 계산대의 단점
① 초기 비용 부담
포스(POS)기 설치 비용 등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판매자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② 설치 공간 확보
설치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점포 내 설치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이용객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
셀프 계산대는 이용객 측의 번거로움이 증가하는 만큼 조작에 익숙하지 않으면 바코드 등의 판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도입 초반에는 셀프 계산대에 익숙하지 않아 점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용객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 및 공간에 대해 다소 제약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윤창출 부분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인 요소가 더해져 다양한 업종에서 셀프 계산대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식품, 잡화, 의류 등 업종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쉽게 셀프 계산대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 편의점에 설치된 세미 셀프 계산대
일본의 대표적인 스파(SPA)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상당 수의 매장에 셀프 계산대를 도입해 현재는 일본 국내 약 812개 점포(전체 매장의 약 80%)에서 셀프 계산대를 운영하고 있다. 유니클로에서 사용하는 셀프 계산대는 고객이 아래로 파인 공간에 상품이나 장바구니를 올려 놓으면 무선 자동 식별 태그로 상품 정보를 읽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셀프 계산대 관련해 특허 분쟁 소송이 발생했다.
유니클로에서 사용중이 셀프 계산대
유니클로 셀프 계산대 특허 소송 내용
소송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IT기업 아스타리스크(Asterisk, 이하 A사)는 2019년 9월 24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이하 F사)을 상대로 셀프 계산대 관련 특허 기술 침해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9년 5월 22일 F사는 A사에 대해 해당 특허는 ‘쉽게 발명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반론하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F사로부터의 무효 소송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 있어 피고의 대항 조치 중 하나로, 침해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원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F사의 무효 심판 청구는 침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 심판의 청구인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며, 침해 소송은 무효 심판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중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특허청은 2020년 8월 6일 심결(審決)에서 F사의 무효 청구를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면서 특허의 일부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구항(claim) 1, 2, 4는 무효이지만 청구항 3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청구항 3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특허라고 보았다.
A사와 F사 모두 이 심결에 불복해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日本知的財産高等裁判所)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심결 취소 소송 판결이 2021년 5월 20일에 내려졌다. 판결 결과, 청구항 1항에서 4항까지 모두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F사는 2021년 6월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 심결은 한동안 확정되지 않고, 침해소송의 중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대기업 F사에 대항해 A사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단순하게만 볼 사안은 아니다. 같은 특허(제6469758호)에 대해 F사가 A사에게 2차 무효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특허법상, 같은 당사자가 같은 증거에 근거해 재차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른바, 뒤집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무효 심판에서는 다른 증거군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인정됐다. 하지만, 두 번째 무효 심판은 2021년 4월 8일자로 ‘전체 청구항을 무효로 한다’라는 심결이 나왔다. F사가 심결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결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